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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기준

내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급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기준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급 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1
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
2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3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4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5
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
지원
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
등급 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등급 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 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 상태 및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 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 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 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기준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 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 요양인정조사표」 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 옷 벗고 입기
- 세수 하기
- 양치질 하기
- 식사 하기
- 목욕 하기
- 체위 변경 하기
- 일어나 앉기
- 옮겨 앉기
- 방 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 대변 조절하기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 장애
- 상황판단력 감퇴
-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지시 불인지
- 장소 불인지
날짜 불인지
- 의사소통/전달장애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 환청, 환각
- 길을 잃음
- 물건 망가트리기
- 슬픈상태, 울기도함
- 폭언, 위협행동
- 돈, 물건 감추기
- 부적절한 옷입기
- 불규칙 수면, 주야혼돈
- 밖으로 나가려고함
- 도움에 저항
-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대, 소변 불결행위
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
- 경관영양
- 도뇨관리
- 흡인
- 욕창간호
- 장루간호
- 산소요법
- 압성통증간호
-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 우측상지
- 우측하지
- 좌측상지
- 좌측하지
-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 발목관절